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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증여할 때 증여세 얼마나 낼까? 10년 공제한도와 혼인·출산 공제

읽는 시간 약 9분

노후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나면 내가 가진 현금이나 재산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단순히 돈을 계좌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증여하는지, 최근 10년 동안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증여받는 사람이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등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별도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라면 노후자금을 증여하기 전에 먼저 내 노후생활비와 비상자금을 충분히 남겨두고, 그다음 증여세 공제한도와 과거 증여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 기본 정보 안내 ]

■ 세금 : 증여세

■ 납세의무자 :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6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간 5,000만 원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간 2,000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년간 5,000만 원

■ 기타 친족 : 10년간 1,000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최대 1억 원

■ 확인처 : 국세청 홈택스 및 국세상담센터 126

※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 과거 증여내역, 재산 종류와 평가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최근 10년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증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성년인 사람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 원이 기본 공제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할 때마다 새롭게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사람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3,000만 원을 증여받고 해당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증여에서는 기존 공제 사용액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증여를 계획한다면 금액부터 정하기보다 최근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내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둘째,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자동으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10년마다 5,000만 원씩 증여하면 된다”는 표현만 보고 증여계획을 세우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일과 과거 증여내역,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없다고 해서 증여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와 증여세 신고의무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했다면 과거 송금내역과 증여신고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혼인할 때는 추가공제를 확인합니다

혼인을 앞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 외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인 사람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 1억5,000만 원의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결혼하면 누구나 1억5,000만 원까지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증여내역과 증여시점, 증여자와의 관계 등 실제 적용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출산한 경우에도 추가공제를 확인합니다

출산 또는 입양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의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1억 원씩 받아 총 2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따라서 혼인할 때 이미 해당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았다면 출산했다고 해서 다시 별도로 1억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배우자와 기타 친족은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성년의 경우에는 5,000만 원이며 미성년자는 2,000만 원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0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법에서 정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무조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각각의 관계와 과거 증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위나 며느리에게 나누어 주면 무조건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처럼 자녀와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단순한 절세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며, 기타 친족에 해당하면 별도의 공제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자녀에게 전달하거나 처음부터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였다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명의만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증여 목적과 자금의 귀속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증여 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곱째, 증여하기 전에 내 노후자금부터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증여한 뒤 내 생활비가 부족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라면 증여를 결정하기 전에 매달 필요한 노후생활비와 병원비, 주거비, 비상자금을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그다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앞으로 들어올 정기적인 소득을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노후자금을 먼저 남겨둔 다음 여유자금 범위에서 증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증여한 재산을 나중에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 전에 저는 이 순서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할 것인지 정합니다.

그다음 증여받는 사람이 최근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성년·미성년 여부와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 금액도 확인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에 해당한다면 추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인지 살펴봅니다.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다면 해당 재산을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증여세와 신고방법을 확인한 뒤 실제 증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실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노후자금을 증여할 때는 단순히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 동안의 증여내역과 증여자·수증자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의 기본 공제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혼인이나 출산의 경우에는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추가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후자금 증여는 세금만 줄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라면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 비상자금을 먼저 확보한 다음 남는 자금 범위에서 증여를 결정하겠습니다.

※ 본 글은 증여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과거 증여내역, 재산 종류와 평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전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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