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확인방법, 나이·주택가격·다주택 기준 정리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은 경우 주택연금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가격, 보유한 주택 수, 실제 거주 여부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과거 기준으로 작성된 주택연금 정보도 많기 때문에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본 정보 안내 ]
■ 운영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국적기준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가격 : 부부합산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 다주택자 :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 합산금액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
■ 대상주택 :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 거주요건 : 원칙적으로 가입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
■ 소득요건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가장 먼저 나이 조건을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연령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 모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혼자 주택을 소유하고 생활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월지급금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가입 가능 연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예상수령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주택가격입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입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가격과 실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주택가격 기준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만 보고 앞으로 받을 월지급금을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주택자도 무조건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두 채 이상이라고 해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합산한 금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수만 보고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현재 보유한 주택의 가격과 처분조건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은 일반적인 주택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인복지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스스로 가입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상주택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경우에는 가입이나 유지와 관련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원,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한 장기체류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실거주 예외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이 다르므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주택연금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알아보면서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적으면 가입할 수 없는지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입자격 안내에 따르면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신용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담보주택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상환방법과 인출한도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은 공시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기준과 실제 월지급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월지급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입자의 연령이나 선택하는 지급방식 등에 따라 실제 월지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비용도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은 매월 돈을 받는 부분만 확인해서 결정하기보다 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보증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주택연금에는 초기보증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하는 상품과 방식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이사나 주택 처분, 상속계획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수령액은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내가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하기 편합니다.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종류와 주택가격, 지급방식 등을 입력해 예상 월지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받는 금액을 보고 자신의 수령액을 예상하기보다 본인의 주택가격과 연령을 적용해 직접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항목
주택연금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보세요.
[ 주택연금 가입 전 점검표 ]
본인 나이 :
배우자 나이 :
보유주택 수 :
보유주택 공시가격 :
가입하려는 주택의 시세 :
현재 실제 거주 여부 :
기존 주택담보대출 여부 :
희망하는 월 생활비 :
예상 월지급금 :
향후 이사 계획 :
주택 상속 계획 :
주택연금은 단순히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결정하기보다 현재의 노후생활비와 앞으로의 주거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등이 가입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다주택자라면 주택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주택의 합산가격과 처분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예상 월지급금과 지급방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주택연금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입자격, 주택가격 기준, 월지급금 및 세부조건은 제도 변경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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